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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안서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한 염전주 구속

조선일보 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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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황영섭)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5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이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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