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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검찰 신중 판단’ 주문…수사 지휘냐, 의견 제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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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에서 연락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의 보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처음에 법원 선고 때 보고가 왔고, ‘상당히 중형이 나왔고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항소 시한인) 7일까지 (항소 포기 문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전화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했다. 자신은 검찰에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며, 최종 항소 포기는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는 얘기다.



반면 노 대행은 이날 항소 포기에 항의하려 찾아온 대검 과장들에게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법무부 쪽으로부터 항소가 어렵다고 연락이 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어렵다고 했다”며 “이후 정 지검장이 밤 11시 넘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도 이날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쪽 ‘의견 제시’가 사실상 ‘지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시간을 좀 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정 사건의 공소유지 사안을 지휘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다만,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공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역대 정권은 음성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통제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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