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김종호 기자 |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며 비판했다.
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라며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왕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직격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을 앞두고 항소를 포기해 7800여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당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적용해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473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만배씨에 대해선 6111억원을 추징하려 했으나, 1심이 428억원만 인정해 5683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 남욱씨의 경우엔 검찰이 부당 수익이라며 구형했던 1010억원을 고스란히 갖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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