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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프 파산 결정…비대위 "10만 피해자에 사망선고"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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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면서 미정산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오늘(10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여만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위메프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지난 9월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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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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