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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도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하드디스크를 떼어 오란 지시를 받고 위법성을 따져봤다고 증언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방첩사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은 계엄의 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정성우 준장이 "이 계엄은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 받은 지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하드디스크를 떼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대령은 사이버보안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지시에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지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들어가 자료 등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유 대령은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며 지시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질문에 유 대령은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 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오은솔]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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