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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용산과 법무부 고려…나도 너무 힘들었다"

중앙일보 김성진.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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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해 "성공한 재판이었다.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 그리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항소할 사유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평검사부터 검사장급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지침 준 바 없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은 대검찰청이 수사ㆍ공판팀 검사들과 결재권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을 묵살한 채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법무부ㆍ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0일 검찰 연구관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에서 우려를 표했고, 그 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0일 검찰 연구관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에서 우려를 표했고, 그 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나 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면서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감독권자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도) 보고를 받았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면서도 “사건의 맥락들을 보며 ‘이런 걸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관련 총 세 차례의 보고를 받았다. 첫 보고는 지난달 31일 1심 판결 직후였는데, “항소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이후 정 장관 역시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에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항소장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대검의 마지막 보고를 받은 정 장관은 재차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의견을 제시했을 뿐 항소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검은 “신중하라”는 의견을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인 셈이다.




노만석 "법무부에서 여러 우려 전달"



이와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나의 책임 하에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물밑에서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거나 최소한 노 대행이 항소에 반대하는 법무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실제 노 대행은 이날 대검 연구관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전달해 왔다. 일선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행은 “법무부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했지만 (한소 시한일인) 7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었다. 법무부에 연락했더니 정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다며 기다려달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고 대검 연구관들에게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용산하고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다만 그는 “이 일(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일에서 그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이날 대장동 사건 자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고 정치적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의 협박 증언까지 나오며 (항소하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말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검사의 강압 수사 의혹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했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감찰을 예고했다.



'이재명 방탄' 지적에 "대통령과 무슨 상관"



정 장관은 항소 포기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 최종 책임자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오히려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어 “법원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어떤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한 바가 없다”며 “만약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었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말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7000억원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건 사실과 달라"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7814억원을 환수할 방법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한 입증을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70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 소송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형사사건(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결과 대기”를 이유로 지난해 5월 이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정진우·김성진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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