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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이적죄' 기소…"계엄 위해 국익 저해"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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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특검은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 혐의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고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검보>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외환죄 조항 중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검토됐지만, 특검팀은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 전화 메모가 이적죄 적용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메모장에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를 거론하며 "반드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에 전투 병력 파견 공개"라는 메모도 확인됐는데 이 날은 국정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언론에 알린 날이었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메모가 지속적인 도발로 계엄 선포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검보>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투입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우채영]

#윤석열 #내란특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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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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