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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 만에 종지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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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오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촉발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1년 4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공식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영업할 때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정해진 기간(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2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다.

위메프는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끝내 투자자와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9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후속 절차로 이번 파산 선고가 내려지며 국내 주요 소셜커머스 3사 중 하나였던 위메프는 역사 속으로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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