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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은 어떡하나요"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피해 복구 불가능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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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이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 9월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정산 피해 판매자 등의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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