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9월 온라인상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게시물을 올렸고 경찰은 한동안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수천만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는 대로 본격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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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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