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리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중국 정부가 한화그룹 미국 내 조선 및 해양 계열사 다섯 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이 제재 명단에 오른 지 한 달만이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화그룹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도 같은 기간 유예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그룹 미국 조선 및 해양 계열사 다섯 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 금지 명단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HS USA 홀딩스(HS USA Holdings Corp)와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 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 쉬핑 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다.
이번 유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9일(현지 시각) 10일부터 1년 동안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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