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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억 고액 알바" vs "검찰, 수사를 잘못해서" [앵커리포트]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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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분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의 타임라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1심 선고가 난 뒤 수사팀은 바로 항소를 결정했는데,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은, 7일 밤, 자정이었습니다.

이를 앞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을 결재했지만,

오후 7시 반.


대검찰정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검찰 실무관들은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기한을 '7분' 남긴, 밤 11시 53분.


항소 승인 '불허'가 최종 통보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만 항소를 한 만큼,


형량을 높이는 것도,

수천억 원의 배임액 추가 추징, 즉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피의자들은 8년 이하의 형을 살고 나오면 이익금을 그대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도록 김만배 씨 명의 재산을 2,000억 정도 묶어놨거든요. 1,600억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징역 8년 나왔지 않습니까? 수감하는 하루당 얻는 이익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억짜리 세계 신기록급의 고액 알바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이 사건 1차 때는 배임액수가 650억인가 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수사해서 배임액수를 4,800억으로 뻥튀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 스스로도 배임액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고요.]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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