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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 필요"…창원시, 국회서 토론회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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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들도 공감…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국회 토론회[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토론회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과 창원시가 주최·주관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통합자치단체의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창원시는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동참해 2010년 옛 마산·창원·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로 출범했다.

그러나 통합 당시 110만에 육박하던 창원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올해 100만이 무너졌다.

특히 마산지역은 최대 팽창기 대비 28% 이상 인구가 빠져나갔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마산합포구 27%, 마산회원구 24%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크게 웃돈다.


여기에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마산권 대형사업 추진 부진, 은행·증권사 감소 등 지역경제 불황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마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마산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정책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산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여서 마산의 인구 위기가 심각한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최형두 의원은 "이 토론회의 주제는 단순히 특정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을 지역구로 둔 윤한홍(마산회원)·김종양(의창)·허성무(성산)·이종욱(진해) 의원도 창원의 현실이 정부 정책에 세밀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다른 토론회 참석자들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박사는 "마산지역과 쇠퇴 추세가 비슷한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데 통합시 행정구는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통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자치단체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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