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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1호 기소’는 임성근…과실치사-명령위반 혐의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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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순직 사고가 발생한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 출범 넉 달 만의 1호 기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고(故)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등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에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주요 사실 관계들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7포병대대 외에도 73보병대대 등 여러 해병 부대에서 수중 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며 “임 전 사단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의 수중 수색 사진을 보안 폴더로 이동시켜 은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특검은 해당 보안 폴더에 대해 “본인(임 전 사단장) 입장에서는 포렌식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폴더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이 관련 경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진술 거부하기로 한 이후에는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보안 폴더에 (사진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옮겨진 파일 하나만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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