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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들, "형사보상금 6억 지급해라"…변호사 고소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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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 기자회견[유족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순사건 유족 기자회견
[유족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수억대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 대리 변호사 A씨와 사무 대행인 B씨는 하루속히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948년 내란, 포고령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5년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3명의 유족이었다.

무죄 확정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는 형사보상금 총 7억2천만원이 변호사 측에 지급됐지만,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유족들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하자 A씨는 지난 7월 4일 성과보수, 사무대행료를 뺀 나머지 금액에 이자를 더해 7월 1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미루고만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날 입금된 5천만원, 약속한 공제 비용을 빼면 6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유족들은 A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각각 고소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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