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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봉권 의혹' 위증 수사 본격화…법무부·검찰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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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조사 위해 관계기관서 자료 확보 중"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해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 협조 공문을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모습./뉴시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해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 협조 공문을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받는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수사관 2명의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기관들로부터 자료 확보에 나섰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해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 협조 공문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남부지검 등에 공문을 보내 요청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와 남 씨는 지난 9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원형보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관공권 띠지를 임의로 제거·폐기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청문회 일주일 전 남 씨 자택에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전 조율하고 모범답안을 함께 작성한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위증 공모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수사해온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5000만원에 부착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표시돼있어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대검찰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전담 조사팀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 김 씨와 남 씨를 입건하고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9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남 씨를 입건했다. 이후 김 씨와 남 씨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김경호 법무사무소 현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이나 허위 감정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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