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여단 포11대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색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해병대원을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도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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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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