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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흉기난동 예고에 장갑차 배치…경찰,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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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3일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지난해 9월23일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온라인상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말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약 두 달 만인 같은 해 11월 13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운영 중인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검거되기까지 경찰은 한동안 야탑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와 근무수당, 유류비 등 수천만원 상당의 행정비용이 투입됐다.

경찰은 “A씨가 벌인 범행의 중대성, 동원된 경찰 인력 규모,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본청 차원의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현재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손해액 관련 자료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원고 소송 제기 지휘가 이뤄진 뒤에는 본격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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