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 정윤섭
영상: 연합뉴스TV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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