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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생 보험상품' 지자체 지원사업…내년 1월말까지 공모

연합뉴스 강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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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자체에 3년간 160억원 규모 상생상품 지원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3년간 약 160억원 규모의 '상생 보험상품' 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험업권 상생상품의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종 선정된 8개 지자체에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재원이 총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 사용돼 약 16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앞서 보험업권에서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상생상품 보험료 전액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권 150억원·손해보험업권 1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우선 6개 상품(신용보험·상해보험·기후보험·풍수해보험·화재배상 책임보험·어린이보험) 중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원 기준으로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약 5만개소, 신용상해보험은 약 11만7천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상생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한다.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에는 금융위원장 표창, 우수 지자체 2개소에는 생·손보협회장 표창을 수여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지자체 담당자 대상 상생상품 설명회를 이달 2차례 진행한다.

또 생·손보협회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중 상생상품 가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생·손보 협회는 전북과 MOU를 맺고 별도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실행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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