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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순직 사건 후 2년4개월만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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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순직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금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게 해 고 채수근 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음에도 수색 작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피의자들과 피해자와 참고인 등 80여 명을 조사했다"며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 폴더'로 이동시켜 은닉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같은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종합해 지난달 21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오는 11일인 점을 고려해 이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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