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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대장동 사건, 성공한 재판"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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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과천=박헌우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법무부와 논의 끝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7일 오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고 항소 시한인 자정이 임박해 항소 포기가 결정됐다.


한편,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각각 징역 8년, 8년, 4년, 5년,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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