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의무 외면한 학원
정규수업·교복까지 운영
교육청, 행정지도만 그쳐
시민단체 “폐쇄 촉구”
정규수업·교복까지 운영
교육청, 행정지도만 그쳐
시민단체 “폐쇄 촉구”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영어학원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학교 형태의 불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의무교육 대상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학원에서 정규 수업을 받는 행태를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침해이자 공교육 훼손 행위”라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봉선동 A학원이 정당한 취학 유예나 면제 절차 없이 초등·중학생을 통학차량으로 등원시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등 정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원은 교복과 단체복을 착용시키고, 급식실과 대강당까지 갖춘 채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체험학습 등 학교와 유사한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년제(유아~중등)와 입학시험, 면접제도도 도입해 사실상 ‘미인가 대안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법적으로 학원, 교습소, 홈스쿨링 등은 취학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등록만 시켜놓고 장기결석 처리하는 편법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도 수사의뢰나 폐쇄 명령 없이 단순 행정지도와 벌점 부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 학원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문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는데도 교육청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A학원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 실시 △불법 운영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의뢰 및 폐쇄 명령 △장기결석 학생 관리 강화와 학교 복귀 조치를 요구했다. 단체는 “학원이 ‘해외 의대 진학’ 등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를 유인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사교육 행태를 교육청이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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