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 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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