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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전 인천해경서장 내달 8일 첫 재판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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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흥파출소장·당직팀장도 함께 재판
유족에게 사죄하는 파출소 당직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족에게 사죄하는 파출소 당직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이후 사고 과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의 사건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 50분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해경서장은 해경청 수사심사관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이 경사가 순직한 지난달 11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A 경위는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다른 근무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와 전 영흥파출소장은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는데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휴게 시간 규정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허위 기록하기도 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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