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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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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수준의 지원체계 마련… 스마트 인프라·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대
김형동 의원[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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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0일,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

우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와 연구기관·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에 포함해 교통, 안전, 에너지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만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 신도시의 추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에 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 감면이 가능하게 했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번 4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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