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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법무부 지시였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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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총장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은 그대로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의 입장 표명 직후 정 지검장은 언론공지를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항의성 사의표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는 중이다. 정 장관이 이번 사건처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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