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특경법상 배임죄 등 무죄 판단
“명백한 기소 잘못 이외엔 항소 원칙”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항소 및 상고 관례’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소하는 것이 원칙이라서다.
9일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죄(전부무죄·일부무죄·이유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검찰이 상소(항소·상고)하는 게 일반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무죄로 보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했기 때문에 피고인 형량이 낮아졌다. 1심은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을 엄밀히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서판교터널 사업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준 뒤 추가로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데 대해서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며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다”고 말했다.
“명백한 기소 잘못 이외엔 항소 원칙”
입장 밝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항소 및 상고 관례’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소하는 것이 원칙이라서다.
9일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죄(전부무죄·일부무죄·이유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검찰이 상소(항소·상고)하는 게 일반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무죄로 보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했기 때문에 피고인 형량이 낮아졌다. 1심은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을 엄밀히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서판교터널 사업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준 뒤 추가로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데 대해서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며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다”고 말했다.
또 항소 기준은 기본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1 미만일 경우다. 정영학 회계사는 구형량의 절반, 김씨와 남욱 변호사는 구형량의 3분의2가 나왔다. 유 전 본부장, 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모두 구형량보다 선고가 높게 나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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