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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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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노 대행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이런 점을 구성원들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 지검장은 언론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피고인들인 김만배, 유동규 등에 대해 징역 4년~8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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