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현장에 붕괴된 기력 5호 보일러 타워 양옆으로 4·6호기가 서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은 전형적인 하도급 구조다. 44년 된 철제 구조물의 해체 설계는 하청업체가 맡고, 실제 구조물을 자르고 깎는 작업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의 몫이다.
9일 한국동서발전과 경찰, 소방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6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해체공사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현장의 일부로, 한진(HJ)중공업이 수주한 뒤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에 넘겼다.
붕괴 사고는 소량의 화약만으로도 높이 63m짜리 보일러 타워를 원하는 방향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철골 기둥 일부를 잘라내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다 무너졌다. 안전한 해체를 위해선 1981년에 지어 노후화된 철골 구조물이 발파 전까지 아슬아슬하게 버틸 수 있도록 계산과 설계, 실제 작업 등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해체공사 전 설계가 잘못됐을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작업 전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해 40여년 동안 정비 등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리아카코가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느냐도 중요하다. 울산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코리아카코가 맡아 비슷한 시기에 해체공사를 진행한 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는 코리아카코와 기술 협약을 맺은 일본의 발파 전문회사 ‘카코’ 쪽 관리자가 세부적인 작업 전반을 지시했다고 한다. 울산의 사정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9일 오후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현장에서 중장비들이 4·6호기 발파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에 들어가기 전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사실상 일용직으로 투입된 하청 노동자의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 이번 붕괴사고로 매몰된 7명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이지만, 정규직은 김아무개(30)씨뿐이다. 전아무개(49)씨 등 6명은 계약직이라고 한다. 전씨는 이달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과 28일간 고용계약을 맺었는데, 그의 고용계약서에는 이 기간 안에라도 작업이 중단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글귀가 있다. 실제 김씨는 하루 15만원의 일당을 받았다고 한다.
사고 직후 구조된 크레인 기사 등 2명도 코리아카코 소속이지만 계약직이다. 코리아카코가 이번 해체공사에 맞춰 필요한 노동자를 수시로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발파를 이용한 해체공사는 플랜트 업계에서도 경험한 노동자가 많지 않은 만큼 안전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노동계는 본다. 원청인 한진중공업이 발파 공산 전반을 사실상 코리아카코 쪽에 맡긴 탓에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을 꾸려 한국동서발전과 한진중공업, 코리아카코 등을 상대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 매몰자 구조·수색이 먼저인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사고 현장의 무너진 5호기 양쪽에 나란히 서 있는 4·6호기를 해체한 뒤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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