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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파출소 24시간 근무 검토…대통령실 연내 복귀 가시권

아시아경제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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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파출소 24시간 체제 전환 검토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듯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연내 확실시되면서 경찰이 경호·치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대통령실 복귀에 맞춰 청와대 인근 파출소를 다시 24시간 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보도했다.

현재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는 근무 인력이 축소돼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만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5명씩 4개 팀이 교대 근무하는 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과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도 이전 준비를 마쳤다. 101경비단은 청와대 경내 건물을 수리 중이며 일부 인력은 이미 현장에서 내부 공사와 외부 출입자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202경비단은 종로구 창성동의 기존 건물로 복귀할 예정이며, 기존 센터들은 이미 퇴거했다.

청와대 본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 본관 전경. 연합뉴스


경찰은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시점을 12월 중순 이후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 관저 이전은 보안과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계획에 대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규모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은 연말까지 가능한데 대통령께서는 연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2022년 5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8월 1일부터 일반인 관람이 중단됐다.

청와대 일대가 다시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근 도로를 활용하던 문화행사 운영과 집회·시위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집회 금지 규정인 집시법 제11조는 2022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이 상실돼 일률적 금지가 어렵다. 경찰은 현행법 내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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