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 '허위, 거짓 신고' 명시도 없어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허위·거짓신고 관련 조항을 둔 지역은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북 등 10곳이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공공기간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 및 대책을 명시하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전국 시·도별로 운영되는 가운데 10곳은 허위·거짓 신고자를 징계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곳은 '허위·거짓 신고'를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허위·거짓신고 관련 조항을 둔 지역은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북 등 10곳이었다. 이중 '허위·신고 관련 징계 처분'을 명시한 지역은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북 등 8곳이었다.
김유경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공통적으로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했을 경우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무엇이 허위, 거짓인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신고 이후 갑질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고인은 허위 신고자로 몰려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갑질 피해 이후 10명 중 3명 정도만 신고할 용기를 내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고의 문턱을 높이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김 노무사는 "‘허위 신고시 징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수 조례의 조항을 폐기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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