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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금지 조례에 '피해자 분리' 규정도 없는 지자체 많아"

연합뉴스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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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7개 광역지자체 직장 갑질 대책 분석
직장갑질[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갑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부가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갑질 근절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등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를 제외한 16곳은 갑질 금지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원·대구는 조례는 있으나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무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강원·경기·경남·경북 등 12개 광역지자체가 매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전남의 경우 규정은 있으나 수립 주기는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한 곳은 경남·울산·인천·충북·부산 등 5곳뿐이었다.

경기·광주·대구·대전·전북·충남은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 조항만 뒀고, 강원·경북·세종·전남·서울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문구를 조례에 포함한 광역지자체는 1곳도 없었다.

광역지자체 8곳에서는 허위신고 시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조항은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광역지자체별 조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는 '허위신고 시 징계' 등 내용이 포함된 다수 조례의 조항을 폐기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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