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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차례 처벌받고 또 만취 사고…60대 실형

연합뉴스TV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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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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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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