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술집서 나온 음주운전자 의심차량 추돌한 일당 ‘징역형’

서울신문
원문보기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 사고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추가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