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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고의 사고…"경찰 신고" 협박해 돈 갈취

SBS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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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천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경찰에 음주 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무작정 협박하다가 범행에 실패하기도 했으며, 평소 음주운전을 자주 하는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 5천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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