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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틀째...검찰 수뇌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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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지휘부 입장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는 건가요.

[기자]

아직 없습니다.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게 어제 새벽입니다.

비슷한 시각에 공판 담당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나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무 설명 없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공지만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어제부터 대검찰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경우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 이뤄진 거라는 입장입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형소법에서는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과 그 배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부의 방침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정치적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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