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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SNAP '11월분 전액' 하급심 일시 제동…전액 지급 보류

뉴시스 임철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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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이 항소심 판단까지 정지
[오스틴=AP/뉴시스] 지난 4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푸드뱅크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딸과 함께 식료품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지원이 중단된 후 식료품 배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5.11.8.

[오스틴=AP/뉴시스] 지난 4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푸드뱅크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딸과 함께 식료품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지원이 중단된 후 식료품 배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5.11.8.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 연방법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의 '전액 지급'을 명령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일시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은 7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전날 '11월분 전액 지급'을 지시한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중단했다.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행정집행정지 조치다.

SNAP은 이른바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월간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국 농무부가 운영한다. 한 달 예산은 약 80억 달러(약 11조6544억 원)이며 수혜자는 4200만 명에 이른다.

농무부는 지난달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11월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경고했고 셧다운이 10월 중반을 지나자 이달 1일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매코널 판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이유로 농무부에 비상 재원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농무부가 '일부 지급' 방침을 내놓자 6일 매코널 판사는 부족분을 별도 예산에서 보충해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다시 명령했다.


행정부는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같은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잭슨 대법관은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항소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또는 자신이나 대법원이 추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정지는 항소법원 결정 후 48시간 뒤 자동 만료된다. 잭슨 대법관은 "항소법원의 결정은 신속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잭슨 대법관은 미 헌정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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