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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또 기소유예 처분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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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뉴스1

가수 정동원. 뉴스1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이 두 번째 기소유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정 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지만 정 군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정동원은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적발된 적도 있다.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사랑의 콜센타’ ‘아내의 맛’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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