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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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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8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지 하루만인데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한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오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짧은 언론공지를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의 표명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만큼 정 지검장의 사의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연관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되는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내부 결재 등 항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지만,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진우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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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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