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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운전' 재판은 면했다…오토바이 이어 두번째 기소유예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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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이촌동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가진 두 번째 정규 앨범 '키다리의 선물'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수 정동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이촌동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가진 두 번째 정규 앨범 '키다리의 선물'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수 정동원(18)이 과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경남 하동군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종 보통 등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 가능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정동원은 2023년 3월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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