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대장동 수사·공판팀(수사팀) 검사들이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팀 검사들은 8일 새벽 3시 22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했다. 수사팀은 항소하려 했으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이 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팀 검사들은 8일 새벽 3시 22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했다. 수사팀은 항소하려 했으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
앞서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이 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이 진행돼도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국민적 관심 사안인 데다 일부 무죄 등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쟁점들이 있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사팀은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으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다.
당장 야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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