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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부당 지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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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1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피고인들은 항소했는데, 검찰은 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1심 판결 선고일인 지난달 31일로부터 7일 이내인 항소기한, 그러니까 어제 자정까지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씨를 비롯해 모두 5명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8억 천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고, 김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에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진행되지만, 형량을 높일 수 없고 피고인들이 1심 결과를 놓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앵커]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새벽 장문의 입장을 배포했습니다.

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그제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인데요.

이 사건에 민주당이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폐지를 추진하는 배임죄가 적용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무분별한 상소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사건이 현재 중지된 상태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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