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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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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무죄가 확인됐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 수뇌부로서 관여한 사실을 법원이 적시했다며 즉각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과제다. …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5일)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한동훈 “이 대통령 계엄령 가능성” 뇌피셜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죠.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판을 재개하는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이 문제를 이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면서.”(4일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이 대통령이 윤석열도 아니고, 무슨 소린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윤석열과 달리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슨 계엄이란 건지, 가히 망상 수준의 궤변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뇌피셜 괴담을 한번도 아니고 며칠째 쉬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혹세무민을 멈추고 정상적 사고로 속히 돌아오기 바랍니다.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이번 판결문에 담긴 시그널들을 탐색해보면 누구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 “판결문, 이 대통령 배임 클리어해 준 것”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여당은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이 김만배 지분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유동규 등과 민간사업자 간 지분 배분 약속 등 유착 상황을 모른 채 사업성만을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다고 해도 배임죄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알고서 성남시나 도시개발 공사에 불리하고 민간 사업자에 유리한 결정을 해야만이 배임죄가 되는데,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고 돼 있잖아요. 배임죄가 무죄인 거죠. 그래서 검찰한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부위원장, 3일 매불쇼)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문에서 이른바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 관련 주요 결정을 했다고 언급한 대목을 들어 이게 사실상 당시 성남 시장인 이 대통령의 개입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결문 “유동규가 이 사건 공모지침서나 이 사건 사업협약에 반영된 주요 결정을 모두 독단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유동규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재판장이 이 사건의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쭉 쓰면서 보기에 이것은 유동규씨가 도저히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심증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양형 이유에서 드러낸 겁니다.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으로. … 8:32 성남시 수뇌부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시장이 빠진 수뇌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송영훈 변호사, 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성남시 수뇌부’는 정진상·김용?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언급했다고 해서 이게 꼭 배임죄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성남시 수뇌부가 반드시 이재명 시장을 언급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뇌부를 단정짓지 않았지만, 그 판결문 곳곳에서 수뇌부가 정진상과 김용인 듯한, 최소한 그 둘이 포함되는 듯한 뉘앙스들이 상당히 곳곳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전제 사실로서 정진상, 김용은 정치인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 3일 매불쇼)





물론 이 경우에도 두사람의 유착 의혹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큰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사 수뇌부가 이재명 시장을 포함해 언급한 것이라고 해도, 단순히 ‘주요 결정’을 했다는 사실만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걸 바로 범죄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이 표현을 유동규에 대한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으로 적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죄를 지었지만, 중간 관리자 수준에서 범할 수 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한다는 단순한 사실의 기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어느 조직이든 주요 결정은 수뇌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개발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할 거냐, 수용 방식으로 할 거냐 … 이 중요한 사항들은 유동규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있어서 유동규의 입김이 통했냐고요? 유동규가 요구를 하는 걸 안 받아줬어요.”(박효석 ‘빨간아재’ 기자,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수뇌부가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큰 틀에서의 사업적인 방향,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등등의 이런 시각에서의 경영적 외형적인 판단 이것을 받았다는 의미이지, 어떤 범죄의 내용을 알고 범죄를 승인해주는 결정이었다는 그런 판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 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곧바로 수뇌부가 더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시장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적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대장동 세력이 희망했던 다섯가지 사항, 이것을 하나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먼저 민간 개발을 하게 해달라, 안 된다. … 또 하나는 환지 방식으로 보상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또 거부하고 수용 방식으로…”(박균택 민주당 의원, 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실제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선 단지 유동규가 중간 관리자니까 그 직위에서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설명하기 위해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사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판결문, ‘수뇌부’와 ‘이재명’ 구분해서 호칭 왜?





오히려 이번 판결에는 수뇌부와 이재명을 구분해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도 나옵니다.







판결문 “당시 이재명은 유동규·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만배, 남욱 등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 수뇌부’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했다.”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의 유착을 모르고 자유롭게 결정을 내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와 유착한 성남시 수뇌부와도 별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뇌부에는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 그런데 성남시장은 몰랐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뭔가 유죄로 예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겁니다.”(장윤미 변호사, 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수뇌부’란 한마디에 꽂혀 이 대통령의 의혹이 인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진상, 김용과 관련한 재판은 이번 1심과 별개로 진행중입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 당선 뒤 헌법 84조에 근거해 중단돼 있지만, 정진상, 김용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재판 과정에서 이번 1심에는 담기지 않은 새로운 증언과 증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을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그간 대장동 사건이 전개돼온 전체 경과를 차분히 돌아보면서 이번 판결이 제한적으로나마 담아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지 반추해보는 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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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통령 엉터리 기소 재확인





가장 먼저 짚을 측면은 검찰의 이 대통령 기소가 결국 제대로 된 근거조차 없는 공작 수준의 부실 수사였음이 이번 판결로 한층 분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애초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측근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이 함께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한 뇌물 사건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런 의혹을 흘려대며, 이 대통령을 수백억원대 뇌물을 수뢰한 부패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의 주장은 뭐였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 업자들에게 선거자금을 받은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사업권을 줬고, 그들이 돈을 많이 갖고 가게끔 사업을 설계했다, 이재명은 아주 나쁜, 뇌물도 받았고 배임도 한 파렴치범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측의 주장이었습니다.”(최욱 진행자, 3일 매불쇼)





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선 이 대통령이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이 쏙 빠졌습니다. 오로지 사업 설계를 잘못해서 성남시가 환수해야 할 4천억원대(4895억원)의 초과이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그토록 요란하게 뇌물 받고 공공이익을 몰아줬다고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현란한 언론플레이를 한 결과치고는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그야말로 ‘태산명동에 서일필’, 태산이 울릴만큼 요란했는데 나온 건 쥐 한마리에 불과한 결과였죠. 아무리 엮어보려 해도 이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거나 최소한 언질이라도 받은 정황조차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장동 일당들하고 사이에서 뭐 한번 만난 적도 없고 뭐 한푼 돈을 뭐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한데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그런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엔 너무 황당할…”(조원철 법제처장,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대장동 판결’ 속 이 대통령에 관한 결정적 시그널들 [논썰]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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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를 뺀 채 배임으로만 기소한 것도 억지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려면 무언가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단 한푼도 받지 않고 그 엄청난 특혜를 내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셈인데요. 여러분은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천억원대 배임의 동기조차 설명할 수 없는 엉터리 기소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런 점을 분명하게 재확인해 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이 김만배 지분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 공소장에는 뇌물 혐의를 담지도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는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에 기반해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받기로 한 428억원이 나중에 이재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주장을 일축합니다.





판결문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김만배의 지분 중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유동규의 진술로는 입증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유동규의 진술과 같이 나중에 이재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재명이 이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유동규 진술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돈과 얽힌 이 대통령의 의혹 자체를 확실하게 털어준 셈입니다.









“기쁜 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에서 유동규가 뇌물로 받으려고 했던 그 428억원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으려고 했던 뇌물 액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기소도 하고 도 보수 언론과 굉장히 3년 동안 공격을 했는데, 이번 재판에서 428억원, 그 천화동인 1호의 428억원은 유동규의 것이다, 이렇게 거의 규정을 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정진상·김용 금품 수수’ 뒤집는 증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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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짚을 점은 정진상·김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번 판결은 이 대통령의 혐의는 비교적 분명하게 ‘클리어’해준 반면, 정진상·김용에 대해서는 유동규와 ‘의형제 모임’을 갖는 등 공모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여러 대목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입니다.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 또한 …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게끔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는 정진상과 공모해 김만배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기로 김만배와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유착’ 심증은 실제 돈이 오간 물증이 아니라 유동규와 남욱 등의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 또한 뚜렷하다고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진행 중인 정진상 재판에서 최근 남욱이 증인으로 나와 금품 전달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180도 뒤집고 있습니다.









“정진상에게도 돈이 갖다는 부분은 남욱 변호사가 다 뒤집고 있어요. 최근에.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는데 자기는 정진상한테 줄 줄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검찰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유동규가) 그런 얘기(하는 걸) 직접 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양지열 변호사, 3일 매불쇼)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남욱이 준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특정된 2021년 5월3일에 대해서도 남욱은 기존 진술을 바꿨습니다.









“제가 (김용을) 본 건 2월4일이 다입니다. 그래서 5월3일은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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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검사가 ‘배 갈라 버리겠다’며 진술 강요” 폭로





그러면서 당시 5월3일 돈을 준 게 맞다고 잘못된 진술을 한 건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7일 열린 정진상 재판에 나와선 “검사가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검찰의 회유 압박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검사가 ‘유동규는 이렇다는데 기억해봐’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내가 들은 게 맞나’ (생각이 든다). 처음에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가 없다.”





배를 갈라 버리겠다니, 검사인가요, 조폭인가요. 남욱은 ‘배를 가르겠다고 한 검사가 누구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수사팀 검사 이름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검사가) 애들을 봐야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들어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정도면 불법 협박입니다. 검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진술을 정진상 재판부와 김용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정진상·김용의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도 유죄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장동 일당 재판부도 유착 심증을 드러낸 것과는 달리, 실제 판결 내용에선 유동규가 2013년 남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김용, 정진상에게 바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유동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앞에서 본 2021년 혐의와는 다른 건인데요. 정영학 녹음파일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남욱 등도 유동규에게 준 돈이 김용, 정진상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피고인(유동규)은 자신이 남욱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로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정진상, 김용 등에게 교부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일 뿐…”





“유동규, 뇌물 전달 않고 본인 빚 갚았다” 주장 커져





유동규가 실제 정진상, 김용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남겨두면서, 유동규 본인이 남욱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정진상 재판에선 유동규가 2013년 당시 남욱에게서 받은 뇌물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용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원래는 유동규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했거든요. 그 철거를 준다고 해서 (철거자가) 3억을 줬대요. 그게 추진이 안 되니까 … 2013년부터는 성남도시공사에 사람이 찾아와서 막 깽판도 부리고 … 그래서 3억을 2013년과 2014년 경에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을 받았던 시점과 일치해요. … 이런 내용이 22부 (대장동 일당) 재판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진상의 변호인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 3일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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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실제 이런 한계 때문에 대장동 일당 재판부도 판결문 유죄 선고 이유 첫장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피고인들의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정진상·김용 재판에선 기존에 검찰이 짜놓은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과 증거가 이어질 경우 두 사람의 유착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번 재판부의 심증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검찰이 짜맞춘 프레임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추측과 진술로 꿰맞춘 의혹의 구조물에 심대한 균열이 감지됩니다. 다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과 법원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말고 매의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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