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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항소 포기 파장…"부당한 지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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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지휘부 논의 끝에 결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더팩트DB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항소 시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법무부와 논의 끝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는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관행적인 항소 제기 자제 등의 방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 일부 피고인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는 등 양형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내부 결재 절차를 통해 항소를 진행했으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도 마쳤다.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7일 오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고 항소 시한인 자정이 임박해 항소 포기가 결정됐다.


수사·공판팀 관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김 씨, 유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는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은 진행된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1심보다 가중된 형은 선고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만원을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165만원을 선고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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