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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수사팀 "부당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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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담당 수사와 공판팀은 부당한 지시와 지휘가 이뤄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어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공판팀은 언론공지를 내고, 법률적 쟁점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그제 대검찰청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항소와 관련해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가 마무리된 이후인 어제 오후,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했고, 시한까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해 '항소 금지'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며, 항소장 제출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천만 원을, 김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당 이득 7천886억 원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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