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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부터 뉴진스까지...계약 분쟁은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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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원은 뉴진스의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 독립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예 계약' 논란을 촉발했던 JYJ부터 뉴진스 사태까지, 전속계약 분쟁 흐름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09년 동방신기 멤버 3명은 전속계약 13년이 부당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긴 분쟁 끝에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고, 세 멤버는 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재중 / JYJ 멤버 (지난 2011년) : 당연히 기쁘고요. 우선 활동할 수 있게 된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요.]

이 사건은 '7년 표준계약서'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전속계약 관련 소송은 계속됐지만, 사건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핵심은 계약을 깰 만한 중대한 위반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됐느냐였습니다.

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전속계약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아티스트가 실질적으로 정산을 받기 어렵게 만든 수익 배분 방식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반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경우, 법원은 수입 정산이나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멤버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영석 /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2023년) :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김 병 옥 / 소속사 '어트랙' 법률대리인(2023년) : 최근에 모두 이행을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기한 내에 이행했으면 그건 해지 사유가 안 됩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뉴진스 사태' 속에서 멤버들은 신뢰 파탄을 이유로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호소했습니다.

[민 지 / 뉴진스 멤버 (지난해 11월) :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속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멤버 측이 제시한 차별 대우나 민희진 전 대표 감사의 부당성 등이 신뢰 관계 파탄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엑소 출신 멤버 3명 '첸백시'와 SM 간 정산과 계약 조건 등을 둘러싼 공방전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K팝 가수와 기획사 간 분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작 팬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우희석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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