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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측 기피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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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그제(6일) SNS에 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 측은 SNS에 올린 부정선거 증거를 범죄 사실로 기재하며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일부 인용하거나 일부 기각한 영장을 경찰관이 전부 인용이라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출마하며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선거 사무를 계속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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