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비판

한겨레
원문보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1월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밤 11시5분께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자정을 앞두고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채널에이(A)의 보도를 공유하며 “언론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은 유한하다”고도 했다.



앞서 채널A는 이날 밤 10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검찰 수뇌부가 지침을 주지 않아 제출이 보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일제히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액수가 18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도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도 없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경법의 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량을 대폭 가중하는 규정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준환 밀라노 올림픽
    차준환 밀라노 올림픽
  2. 2폰세 WBC 멕시코
    폰세 WBC 멕시코
  3. 3박나래 19금 논란
    박나래 19금 논란
  4. 4박나래 김숙 좋아요
    박나래 김숙 좋아요
  5. 5서해 피격 항소 논란
    서해 피격 항소 논란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