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항소 포기 비판

동아일보 이은택 기자
원문보기
왼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오른쪽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동아일보DB

왼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오른쪽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동아일보DB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있다. 때문에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도 예상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